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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총 7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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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총 70명 지원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4.03.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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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주택매매·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고양특례시청 전경.
▲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가 2023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 70명이 총 1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2년 이내에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 토지정보과나 3개 구 시민봉사과를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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