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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 전격 폐지···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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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 전격 폐지···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3.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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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물. /뉴시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물. /뉴시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조례가 공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택시 ▲ 자가용 유류비 ▲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있다.

지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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