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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선거우편물 3260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우체국, 비상근무체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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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선거우편물 3260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우체국, 비상근무체계 돌입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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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내달 10일까지 총선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
우체국 청사 경호·경비·경찰 호송 지원 등 지원 강화
▲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 천안 동천안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등을 읍면동별로 배분하는 모습. /뉴시스
▲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 천안 동천안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등을 읍면동별로 배분하는 모습. /뉴시스

전국 우체국이 다음 달 10일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3260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우편물 배송을 위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 확보, 장비·시스템 점검 등 준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거우편물은 최우선 소통을 목표로 ▲ 사전투표용지 회송 전용 용기 사용 ▲ 우편물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 지정 ▲ 우체국 청사 경호·경비 강화 및 경찰 호송 지원 등이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달기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해야 하며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 안내문 약 2400만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0만통 등 총 3260만통의 선거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이 안전하고 차질없이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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