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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메디스태프 측 증거은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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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메디스태프 측 증거은닉 혐의 입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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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 기술직 직원 등 2명 피의자 전환
경찰 수사 전 "서버 비번 바꿔야" 대화
글 작성한 서울소재 의사는 별도 수사
▲ 경찰 로고. /뉴시스
▲ 경찰 로고. /뉴시스

'사직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글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들은 해당 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자료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압수수색 전 메디스태프 기술직 직원은 CTO A씨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서버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화를 확인, 증거은닉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 등을 입건했다고 한다.

이중 기술직 직원은 지난 12일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A씨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중순께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것으로, 집단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에게 병원의 업무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글 작성자를 특정해 지난 9일 피의자 조사를 했다.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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