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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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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구속영장
  • 권구영 기자
  • 승인 2024.03.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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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뉴시스
▲ 경찰로고. /뉴시스

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신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결과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4분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서 유리문 등을 파손한 뒤 침입해 70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금은방 내 폐쇄회로(CC) TV에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괴한들이 둔기를 이용해 유리를 깨고 매장으로 진입, 진열장의 귀금속을 훔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단 30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범죄 발생 즉시, 지역경찰, 강력팀, 새로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력대응으로 도주 동선을 특정했고, 지난 9일 오후 11시13분께 서울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 등 2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훔쳐 달아난 귀금속 일부를 압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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