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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책, 베트남 도주…인터폴 공조로 검거해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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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책, 베트남 도주…인터폴 공조로 검거해 강제송환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4.03.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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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책 40대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판매책이 인터폴과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마약 판매책 4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경기도 한 빌라 분리수거장에 마약을 숨겨 놓고 하선책 50대 B씨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 200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6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돼 지난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A씨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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