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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무심의관에 검사도 보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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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무심의관에 검사도 보임" 입법예고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4.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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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안정적 총괄 위한 조치"
▲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정부가 비(非)검사 보직인 법무부 송무심의관 자리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송무심의관은 국가 상대 소송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송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고 고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보직이 된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정부가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급 검찰청에서 담당하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자리로 송무심의관을 신설했다.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위 출신 김의래 전 심의관, 2대 심의관은 판사 출신 정재민 전 심의관이 맡았다. 정 전 심의관이 지난 1월 사직하면서 현재 공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흐름을 탈(脱)검찰화를 희석하는 재검찰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들이 발탁되고 있다. 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 승재현 인권국장이 지난해 10월 새로 임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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