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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주겠다고 물류업체 속여 종중땅 매각 뒷돈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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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주겠다고 물류업체 속여 종중땅 매각 뒷돈 챙긴 일당 구속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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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뉴시스
▲ 경찰로고. /뉴시스

종중 땅을 매각하면서 뒷돈을 챙기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종중 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뒷돈을 챙기도록 도운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회장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변호사 B씨와 부동산업체 대표 C씨를 배임 공모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 회장 A씨 등은 지난해 6~7월 모 물류업체에 경기 광주시 소재  53만㎡ 종중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여기에 더해 변호사, 부동산 업자 등과 공모해 수십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판매하려 한 종중 땅은 2016년 경기도가 물류단지 허가를 내준 곳이다. 이 땅 인허가권을 가진 곳은 다른 업체지만, A씨 등은 피해 물류업체에 "인허가 기간이 끝나면 종중으로 권한이 넘어온다. 이것을 주겠다"고 속여 땅값을 1700억 원으로 크게 높여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내준 해당 물류단지 인허가권은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맹지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피해 물류업체에 인허가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은 지난해 맹씨 종중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6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A씨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해 수억 원을 수수한 변호사 B씨와 부동산컨설팅 대표 C씨 역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C씨를 소개해 종중이 50억 원 상당 허위 부동산 매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토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종중에 실제 부동산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컨설팅 용역 명목 비용 28억 원을 받아 16억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3억 원가량을 불법 수수했다.

이렇게 뒷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종중 임원 10여 명 역시 1000만~9000만 원 상당 뒷돈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건 관련 피해 물류업체는 A씨 등이 인허가권 변경 자금 등을 요구, 28억 원을 추가 편취하려 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A씨 등 4명을 송치할 예정이다"며 "뒷돈을 나눠가진 임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범죄 사실을 알고 묵인하는 댓가성이 드러난다면 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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