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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 이탈···5일부터 면허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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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 이탈···5일부터 면허정지 통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0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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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레지던트 9970명 중 8983명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날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 보고 결과다.

박 차관은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21개 수련병원은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면허 정지는 3개월이며 처분 이후 의견 진술 기간 등에 따라 실제로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단 통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을 채운 후 2개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3개월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질 수도 있다.

박 차관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드렸는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교수가 사직을 하거나 삭발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은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응급실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져 있다”며 “전임의는 재계약률이 많이 올라와있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글을 올린 업체 제품을 불매 운동하겠다는 글에 대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사실이라면 일종의 의료법 위반이 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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