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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피싱범죄에 '철퇴'···경찰청, 내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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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피싱범죄에 '철퇴'···경찰청, 내일부터 특별단속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3.0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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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월 5개월간 특별단속 기간 운영
형량 높은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적용
▲ 피싱범죄 범행 체계도 및 단계별 범행수단. /뉴시스
▲ 피싱범죄 범행 체계도 및 단계별 범행수단. /뉴시스

경찰이 오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불법 개인정보 자료 ▲ 대포폰 ▲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 미끼문자 ▲ 악성 앱 ▲ 대포 계정 ▲ 대포통장 ▲ 불법 환전, 상품권·가상자산 등 이용 자금세탁 등 8개 주요 범행 수단과 범죄조직 운영·가담자를 집중 단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경찰의 단속 활동으로 지난 2021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피해액이 18% 감소하고 조직원 검거는 35% 증가했다.

그러나 피싱범죄가 갈수록 '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면서 자금세탁 과정에 대포통장 같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에 범행 시도 자체를 막으려면 조직원 검거와 함께 각각의 범행수단에 대한 차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콜센터에서의 접근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곧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순간에도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다. 단순히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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