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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10명 중 4명 "임금 성차별 경험"···남성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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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10명 중 4명 "임금 성차별 경험"···남성의 2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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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부터 퇴사까지 여성 차별받는 현실"
▲ 여성 10명 중 4명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10명 중 2명이 임금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그 비율이 여성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 여성 10명 중 4명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10명 중 2명이 임금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그 비율이 여성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별을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 성차별을 겪었다는 직장인 남성의 응답은 여성의 절반 수준인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40.6%, 남성의 21.8%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10년차인 제가 남성 신입 직원보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 인상에서 부분 인상밖에 받지 못했다'는 한 여성의 문의가 접수됐다.

'모집과 채용 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은 특정 성별에게 모집·채용 기회를 주지 않거나, 학력·경력 등이 비슷해도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 '교육·배치·승진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 35.5%, 남성 19.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성차별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성을 불이익하게 배치하는 경우나 특정 성은 일정 직급·직위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여성의 27.1%가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의 경우 19.0%였다.

성별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성별을 다른 성별보다 앞서 해고하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25.8%, 남성 17.8%였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동안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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