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53 (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본회의 통과
상태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본회의 통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03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원 연간 1인당 의정비 7411만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올해 10.2% 가량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2.1%, 물가상승률 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재석의원 99명 가운데 단 3명의 의원을 제외한 96명 찬성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원 전체 의정비 인상폭은 1인당 전년도 6727만원에 비해 의정지원비 등 684만원(10.2%)이 인상돼 7411만원이 됐다.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액한 684만원 중에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의 경우 상한액 50만원(시군구의 경우 4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의정활동비를 흡사 급여 개념으로 사용해도 제지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한은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