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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파괴 무기' 제조 가능, 초정밀 기계 러시아로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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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파괴 무기' 제조 가능, 초정밀 기계 러시아로 밀수출
  • 뉴시스
  • 승인 2024.0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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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명 불구속 송치
155억 상당 공작기계 98대
전략물자 아닌 것처럼 꾸며
▲ 중국 우회 수출 경로. (사진=부산세관 제공).
▲ 중국 우회 수출 경로. (사진=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은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A(60대)씨와 A씨의 아들 B(30대)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부자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출을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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