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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족' 부활 조짐…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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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족' 부활 조짐…경찰 특별단속
  • 뉴시스
  • 승인 2024.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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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이후 재활동 움직임
▲ 6일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실시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서 경찰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 6일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실시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서 경찰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3·1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3·1절과 광복절 폭주족은 2000년대 들어 기승을 부리다 전국적 일제 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대구, 충남 등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3·1절 폭주족 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19건 등 231건이 적발된 바 있다.

경찰청은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에 경력을 집중배치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으로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채증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야간부터 3·1절 당일 새벽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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