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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보험·공제 가입→필수의료 중 사망 발생해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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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보험·공제 가입→필수의료 중 사망 발생해도 특례
  • 뉴시스
  • 승인 2024.0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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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및 공공병원 확대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및 공공병원 확대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해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큰데, 특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총 9회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다.

또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9일에 공청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 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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