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2:14 (금)
'송파 세 모녀' 10주기…시민사회 "복지 구멍은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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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10주기…시민사회 "복지 구멍은 여전해"
  • 뉴시스
  • 승인 2024.0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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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제 열려
"가난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 발생"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없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지 10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 문제 대책을 호소했다.

빈곤사회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 등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열고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됐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부양의무 기준, 근로 능력 완전 폐지! 발굴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개선' '이윤보다 인간을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복지·주거·의료·노동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있었다.

해도 스님 등 조계종 사노위 소속 스님 7명은 바나나와 사과, 각종 떡 등 제사 물품이 올려진 추모상 앞에서 합장하며 약 15분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차별의 골은 너무나 깊어졌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며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법 개정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바뀐 법에 따라서도 송파 세 모녀가 신청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복지 구멍은 숭숭 뚫려있다"며 "병원비 부담 때문에 가족관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은 이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 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는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됐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위기 가구로 발굴된 수십만명 중 공적 복지로 연계되는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며 "발굴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빈곤층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함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이 없어 약탈적 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을 멈추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께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집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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