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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부터 10주간 음주·난폭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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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부터 10주간 음주·난폭운전 집중단속
  • 뉴시스
  • 승인 2024.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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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4월30일 특별 교통안전대책 추진
정체구간에서의 꼬리물기·끼어들기도 단속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사상죄
▲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창원시 성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창원시 성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내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고위험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10주간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고위험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서는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철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간 음주단속도 벌인다.

고위험운전 단속을 위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이용한다.

이밖에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도 단속한다.

중대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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