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57 (일)
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상태바
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 뉴시스
  • 승인 2024.02.2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요 시 개별 법령에 근거 마련 후 도입"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개별법에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게 조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정부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 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차 회신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 식별하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월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