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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무원, 수의계약 남발해 억대 배임…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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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무원, 수의계약 남발해 억대 배임…1심서 '실형'
  • 뉴시스
  • 승인 2024.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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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 수원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국가보훈처 전산시스템 관련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의 손해를 끼쳐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전산장비 구매, 관리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4~2015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지 않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특정 업체들을 계약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여부도 감독하지 않은 채 지급의뢰서를 써 유지보수비 수천만원을 지급해 국가보훈처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가보훈처의 여러 전산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계약이 돼있음에도 다른 업체와 이중으로 유지보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5년 5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국가보훈처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 보수 용역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 임원 B씨에게 "특정 회사가 국가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있다"고 말하면서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국가보훈처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약 1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국가보훈처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것이고 업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증거를 은폐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줘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국가보훈처 상급자의 결재와 검수를 받아 업무를 행하며 저지른 범죄를 단독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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