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기본 취지 불수용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관련 규정 보완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경찰청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과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외관상 거부감을 최소화한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호송 과정에서 벨트형 포승을 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또 벨트형 포승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때에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반영하고,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포승줄 가리개'(가칭)를 신설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상체를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하면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찰 측 답변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밧줄형 포승'을 '벨트형 포승'으로 바꿔 외관상의 거부감을 줄일 수는 있으나, 포승의 외부 노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만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이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외관상의 거부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포승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피의자에게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히고 있는 점을 들어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포승의 외부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경찰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한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