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동원 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