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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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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4.02.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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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243개 단지, 1014개동에 대해 기울임․균열 등 점검, 취약요인 즉시 조치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동주택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함으로써 구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243개 단지 1,014개동이다. 이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 96개동과 옹벽 3곳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파견하여 점검하며, 166개 단지 918개동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건물의 기울임, 대지의 부등침하 등 변형상태 정도와 건물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결함, 축대․옹벽 등 단지 내 부대시설의 안전상태 등이다. 구는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통보한다. 또, 재난위험시설 D등급과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한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C등급 이하 시설물 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루어진다. 구는 동절기 중 토사결빙으로 팽창되어 있던 옹벽 배면 토사의 해빙으로 인하여 구조물 붕괴․전도 등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구청관계자와 외부전문가(건축사)로 구성된 합동안전점검반 2개반을 편성하여 오는 3월 말까지옹벽․석축의 손상․결함․배부름 등 안전성에 중점을 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점결과에 따라 특정관리시설의 상태평가 및 등급을 조정하고, 구조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물주(점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함과 동시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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