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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000건 2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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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000건 22억원 부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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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4% 증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주의
▲ 안양시청 전경.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지방세입계좌·위택스·인터넷지로·간편결제앱·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선연석 안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 고지 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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