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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모든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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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모든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1.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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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1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기자회견 모습.
▲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기자회견 모습.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입법예고된 바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은 두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까지 1회용품의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존에 제한을 두었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회의 및 행사에 더해 축제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공의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두어 경기도의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목표’를 포함시킬 것을 명시해 각 기관별로 세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문화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 결과를 요청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의 경우 조례에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량적인 자료가 없어서 당황스러웠고,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 모든 기관이 예외 없이 1회용품 사용내역을 공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상 1회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호준 의원은 “교육과정상 필요하거나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었다”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일부 반영했음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완성도 있는 조례를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다.”라며 입법예고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이 2월로 예정된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제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류·집계되고,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노력에 발을 맞추고, 이에 더해 구체적인 조례 및 시행지침이 없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세 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경기도 통합청사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반입이 불가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반입이 가능했던 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1회용품이 사라졌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경기도의회부터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진행해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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