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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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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시행
  • 권구영 기자
  • 승인 2024.01.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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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은 교통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2024년 주거비 및 도서·벽지 처우개선 수당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비는 매월 월세액의 50%를 지원하고 도서·벽지 처우개선 수당은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도서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옹진군은 자체 군비 예산을 편성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벽지 처우개선 수당의 대상 지역을 그동안 제외되었던 영흥면 내리와 선재리를 포함하여 옹진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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