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순석·김근래 등 400명과 혁명동지가를 제창했고 대남혁명론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돼 아직 진행 중이다.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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