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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입찰 과정서 돈 받은 공무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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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입찰 과정서 돈 받은 공무원 등 검거
  • 배동민 기자
  • 승인 2014.0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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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발주한 간판정비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6일 지자체가 추진한 간판정비 사업을 낙찰받게 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수 김모(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업을 낙찰받거나 청년 인턴사원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뇌물공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업자 최모(48)씨 등 4명과 최씨 등이 보조금을 빼돌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로 윤모(47)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심 간판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모 회사 대표 최씨로부터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1360만원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대학교수 3명은 각각 5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채용하지 않은 인터사원 2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 고용노동부로부터 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3억2000만원의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횡령한 회삿돈과 가로챈 보조금은 최씨 개인 용도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와 대학교수가 특정 업체와 담합해 '몰아주기식'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무원과 교수, 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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