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떡볶이 등 몇접시에 10만원… 외국관광객에 바가지 103곳 적발
상태바
떡볶이 등 몇접시에 10만원… 외국관광객에 바가지 103곳 적발
  • 장성주 기자
  • 승인 2014.02.1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 춘절기간(1월30일~2일9일) 명동과 남대문, 이태원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 업소 103곳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토끼털 목도리를 밍크 목도리라고 속여 일본인 관광객에게 3만5000엔(한화 38만원)을 받거나 떡볶이 등 분식 몇 접시에 10만원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해 1차 적발은 시정권고, 2차 이상의 적발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적발 건수에 따라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기준 쇼핑과 관련된 외국인 불편신고 897건 중 바가지요금과 관련된 것은 모두 311건(34.7%)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한국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