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 … 12월16일까지 신청해야
구로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시행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며 신고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다.
대상은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중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단,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가 교부된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납입을 완료해야만 한다. 부과사실이 없을 경우 1회 부과된다.
한편, 구로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로구 건축사회의 도움을 받아 평일 구청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여부 및 절차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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