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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주민 발안 조례 1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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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주민 발안 조례 1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 상정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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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발의
▲ 조례특위 전경.
▲ 조례특위 전경.

포천시의회는 4일 조례특별심사위원회에서 주민발안조례 1호인‘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을 서과석 의장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첫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인의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을 첫 시작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조례안’은 양선근청구인을 대표로 포천 시민 2,587명이 참여했으며 포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며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날 조례특위에서 서과석 의장의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 후 양선근청구인의 청구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

서과석 의장은“본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이래 포천시의회에서 최초로 심의하는 사안이다.”며“발의자인 의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들이 심의하는 오늘 이 자리야말로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를 지향하는 포천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 의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순간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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