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경기도의회 김미리 위원장, 도교육청 105억원 재정손실 감사원 청구해야
상태바
경기도의회 김미리 위원장, 도교육청 105억원 재정손실 감사원 청구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11.23 15:4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관련해 심각한 문제점 노출 및 이 과정에서 105억원 정도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날선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미리 위원장(더민주,남양주2)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과목이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상치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도 무시하는 것이자 상치 교사를 오히려 사용할 수 없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볼수 있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상치교사란 함은 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과목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즉 사서 자격증만 갖고 있는 상치 교사에게 교원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난 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105억원의 재정낭비가 발생했다고 일갈하며 교육공무직에게 했으면 안 나갈 금액을 상치교사 채용으로 인해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 사용한 나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과지급된 급여액으로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잘못 사용해 상당한 재정손실을 빚은 것에 직격탄을 날린셈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사서,사서 실기 교사만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 자격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예산 105억원을 잘못 사용한 점에 대해 명백히 감사원 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고 지시 사항이면 법보다 우위에 있냐고 질책하면서 ”예산을 지금 잘못 사용하시고도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로 면피가 가능하냐“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행감장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도교육청 제1,2 부교육감들이 기본적인 내용 숙지 미흡, 무책임한 답변, 천편일률식 대응이 자주 비춰지자 경고를 주는 장면이 연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학교도서관 2023-12-14 17:00:59
상치교사 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면 2000년 초반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준사서, 정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한 것부터 잘못 끼운 단추입니다. 보건교사와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인력구조는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직사서에서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신 분들의 숫자를 보세요. 그렇게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시작했다면 현재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사람이 없어서 상치교사를 뽑은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없어서 준사서, 정사서 자격 소지자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한 것은 말이 되나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2024-05-04 11:28:56
당초 이 규정을 알았다면 정규교과 기간제 및 계약직 자리를 찾아 갔을 사람들인데, 경력 50퍼 인정 호봉을 받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행사는 또 행사대로 하면서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모르겠음. 사실 근무를 해보면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는 하는 일이 다름을 알 수있음. 공무직사서는 수업보다는 도서관 관리에 집중하며 매월 계획을 세워 수업은 하지 않음. 이에 반해 사서교사는 공무직사서가 하는 일은 기본으로 하며 계획을 세워 각 반 수업을 함. 난 학교에 사서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봄.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 수업이 필요하여 사서 교사의 존재가 필요해서 채용했을 터 . 공무직출신인 김미리의원의 그간의 정책, 횡보를 찾아보니 교사조퇴 논란 등 교사자격으로 부여받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것까지 문제 삼았음을 알게 됨.

이유님 2024-05-10 07:18:37
이래서 2024.5.2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사서] 동시 소지자 채용했던 학교에 5.3까지 상치교사에게 적용한 근무경력 100% --> 50%로 재산정하여 제출하라는 거였군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개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ㅜㅜ,,,김미리의원님 예산낭비 지적하며 "상치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확산시켰다, 당시에 사람이 부족했다는 말로 면피가 되느냐" ,,,이 말에 해답이 있네요. 경기도교육청이 사서교사로 채용해 열심히 근로한 기간제교사들 일방적으로 해고조치 후 50% 토해내라는게 갑질 아니면 뭔가요? 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흔들림없이 시행하셔야지 교육감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시면 학교, 학생, 학부모 힘들어집니다..ㅜㅜ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