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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입찰비리 원천봉쇄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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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입찰비리 원천봉쇄 대책마련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1.1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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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자 원아웃제 및 신상공개 등 투명성 제고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 및 턴키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그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공사입찰 및 턴키심의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사입찰 및 심의결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심의위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엄격한 청렴도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을 선임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 시행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둘째, 사업부서와 심의위원 간 유착우려의 사전 차단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설계평가회에 환경부 관계관 입회 및 설계심의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셋째, 사업추진방식의 투명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담합 가능성이 낮은 입찰방법 채택 등 발주방식을 다양화한다.

넷째, 근무풍토 개선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현재 부서장급 이상 시행중인 자율적 재산등록제도를 턴키심의위원 자격요건인 2급(팀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투명성 제고대책의 조기 정착과 시행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매년 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턴키설계심의 비리근절 대책과는 별도로 공단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상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경력 10년 이상, 상하수도 및 자원순환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전문관을 지정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 등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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