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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 참여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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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 참여분위기 조성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1.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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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 2)이 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된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그동안 장기 기증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기증 효과가 뛰어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하여는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착안한 것.

기존의 경기도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 기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장기 기증 희망 의사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장기기증자 등에게는 도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칙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 하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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