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는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일산동구는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중심 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532건을 정비완료하였다.
구 관계자는 “명절에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상습 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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