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지난 2월 1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자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앞으로 2년동안 구의회의 자치 입법 사항과 상위 법규 해석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자문에 응함으로써 구의원의 각종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오인영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계기로, 의원들의 각종 입법·법률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생활 민원을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작년 9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변호사 2명을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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