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4명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청렴교육 실시

평택소방서는 평택의용소방대 22개대, 694명을 대상으로 9월 중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계법령 및 청렴교육은 전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용소방대원으로써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령과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대응전략팀장은 포승여성의용소방대에서 법령 및 청렴교육을 진행하면서 9월 4일 서해대교 투신자 실종사고 현장에 포승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적극적인 구조 지원활동과 무더운 날씨에 인근 식당이 없고 장시간 활동해야 하는 여건에서 식사를 손수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구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포승여성의용소방대장은 “수색현장 지원 및 소방대원 식사제공 활동은 의용소방대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었으며 이번 관계법령 및 청렴교육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례 등 대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게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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