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달 10일 3년 10개월을 지속한 고양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45억 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키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중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풍동지구 내에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용지가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는 최종 승소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 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고양시와 같은 사례의 행정심판에 대해 패소해 개발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있어 고양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섭 고양시 도시계획과장은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186억 원에 달하는 세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소송 대응에 온 힘을 다했다. 이번 승소는 주말을 반납하고 20여 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샅샅이 찾은 지적팀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09년 이후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