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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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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8.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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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문화·집회시설,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02-6981-8681)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찬호 서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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