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며 자산조사 등 사전조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2014년 지급대상자는 1949년생으로 선정기준액이 노인단독가구는 83만원에서 87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32만8천원에서 139만2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근로소득 공제액이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어 2013년도에 소득초과로 탈락한 경우 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단독 수급자는 96,800원, 노인부부가구는 154,900원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및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꾸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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