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낭비, 환경폐기물 없는 즐거운 설 명절’

고양시 덕양구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 출시가 우려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관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중점 단속 품목은 홍삼·꿀 등 건강기능식품류와 양주·민속주 등 주류, 화장품류, 식품류 등으로 설 명절 맞춤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낭비,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포장비용으로 인해 제품 판매가격이 올라가므로 소비자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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