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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내 금연 등 택시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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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내 금연 등 택시서비스 개선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4.01.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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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 2급 장애인의 택시이용 편의와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시책 조기 정착 등 대중교통 편의시책 추진계획을 23일 밝혔다.

시는 1, 2급 장애인 택시요금 50%할인 전용카드 발급․지원제도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1, 2급 장애인이 전용 택시할인카드를 발급받고 요금 결재시 택시요금의 50%를 할인․지원받는 신한은행 할인카드를 발급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하는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제도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승객이 택시 탑승시 어느 회사 택시를, 언제, 어디서 승차해서 하차했는지 장소와 시간 등을 지정해 놓은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통해 안전귀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때 택시 안심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플을 다운받아 보조석 뒷좌석에 부착된 NFC태그를 터치 접촉하면 곧바로 시스템이 구동되는 방식으로 고양시 모든 택시차량에서 지금현재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이용 편의를 위해 택시업계에 카드수수료와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종사자는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고양시 모든 택시는 승객 탑승 유무와 관계없이 택시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택시종사자는 차량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내에선 금연토록 서비스 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만일 적발시 해당 택시기사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된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매진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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