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옥내 급수관(아연도강관)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 출수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은 세대당 전용면적 50㎡ 미만의 공동주택, 연면적 8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 원 이하 지원한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27가구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부담돼 공사를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에 대해 직접 공사실시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42가구에 대해 7천8백만 원 투입해 공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차상위계층 33가구까지 확대해 국·도·시비 7천3백만 원 받아 시에서 직접 발주해 공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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