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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전후 터미널 주변 등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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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전후 터미널 주변 등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4.01.2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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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수수행위,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속버스 등 이용 귀향객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터미널 주변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과 한곳에 장기정차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인 관외택시가 고양시 주요상업지역에서 승객 유치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시내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의 주요인이 되는 관내 영업을 할 수 없는 서울택시의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타시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택시는 40만 원의 과징금을 사업주에 부과하고 합승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운전기사에게 부과할 것”이라며 “서울택시 등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 연휴 귀성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터미널주변을 중점 단속해 선진교통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설 연휴기간 중 웨스턴돔과 화정로데오거리 주변 등 상업지역인근과 백석터미널, 화정터미널주변 등을 주·야간 수시로 차량을 이용해 단속해 택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특히 상업지역 주변 귀성객을 상대로 한 택시호객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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