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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은 非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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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은 非합법적"
  • 오동현 기자
  • 승인 2014.0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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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로구성된 국제 노동계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법과 관행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우리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해당 부처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고 OECD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다. 정부는 국제기구 가입 당시 국내법을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기에 이루어졌던 약간의 진전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되돌려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연대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가능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서 인권 및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수감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최근 한국의 판례에 비춰봐도 노조간부들의 구속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한기간동안 면회했던 철도노조 지도부 5명을 포함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모든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불법 침탈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일 경찰은 적법한 영장도 갖추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자산을 파괴하며 침입했다"며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포함한 3명의 지도부와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산별 위원장 등 총 138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계획을 우려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이 조합원 또는 간부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전 세계 많은 노동자들 및 정부들이 경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노조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역시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단기 이익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노동법률단체는 같은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조합원 탄압 중단과 파업․단결할 권리 보장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과 사법부, 철도공사는 파업투쟁을 이유로 한 구속,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정신교육 및 각종 굴욕적 처우를 즉각 중단하라"며 "'파업할 권리'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탄압에 직면해 있는 철도노조와 노동자들, 그리고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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