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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성매수남 개인정보 5100만 건을 불법 수집·배포한 모바일 앱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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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성매수남 개인정보 5100만 건을 불법 수집·배포한 모바일 앱 운영자 검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6.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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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A씨 등 관련자 1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검거하고, 운영자 A씨와 인출책 B씨, 공범 C씨 3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였다.

이 앱은 운영자 A씨가 2019년경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작한 것으로,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특징을 기록해 둔 메모 사항이 함께 자동으로 DB에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집된 메모에는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속칭 ‘진상손님’ 여부, 그리고 성적 취향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앱에 가입한 성매매 업소들은 앱을 이용하여 경찰 단속을 회피하고 고객인증을 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가입된 업소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양했다.

이 앱을 설치 후, 전화가 오면 DB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돼 어떤 성향의 고객인지, 경찰관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며, 약 2년 동안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 건에 달했다.

DB 분석 결과 여러 업소에서 중복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를 하였던 이들의 전화번호 등도 저장되어 있었고,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였으며,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 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었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 뿐만아니라,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과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이용하는 등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2021년 1월부터 이 앱을 운영하였던 운영자 A씨는 2022년 4월경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하였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하였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으나,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되었다.

약 2년 동안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운영자 A씨는 많게는 월 3억까지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들였고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는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하여 번갈아 가며 이용하였고,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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