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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공동주택 인접 도로 무단점용 드럼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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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공동주택 인접 도로 무단점용 드럼통 제거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4.0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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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건설과는 성사1동(호국로812번길)에 위치한 세현아파트 외곽 벽면도로에 설치된 드럼통 중 2013년 8월 시장 동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이었던 28개를 강제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 수거한 드럼통은 그동안 성사동 세현아파트 측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한 상태로, 세현아파트 가동~다동 사이 도로에 위치해 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자칫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녹이 슬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덕양구청은 2013년 9월 이후 수차례 세현아파트 측에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현아파트 측에서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수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구 관계자는 “향후 드럼통이 철거된 후 불법주정차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경찰서 및 고양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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