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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과장 두바이 행사장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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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과장 두바이 행사장 ‘갑질’ 논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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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 갑을 생태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경기도 공공기관 갑·을 생태계 개선촉구 기자회견 기념촬영.
▲ 경기도 공공기관 갑·을 생태계 개선촉구 기자회견 기념촬영.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합(이하 경공노총)은 지난 14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공공기관 갑을 생태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본청의 갑질 사건을 공개했다.

이날 경공노총은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나?”문구가 적힌 플랫카드를 들고 이는 지난달 중앙정부 주관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었던 경기도 모 과장이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따져 물으며 한 발언이라고 적시했다.

경공노총은 해당사건에 대해 지난달 중앙정부 주관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던 경기도 모 과장이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헤드테이블이 아닌 자리에 배치받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새로운 자리 요구를 비롯해 다음날 고성 및 고압적인 태도로 공공기관장 및 타 기관 참가자 등이 보는 앞에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첫날부터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참다참다 이야기한다. 그래도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폭언을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무엇보다 경기도 행사도 아닌 중앙정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 과장급의 자리를 헤드테이블로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해불가의 입장을 취하며 이번 폭언으로 행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해 자칫 행사 PT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경기도 모 과장의 이러한 행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로 ‘갑질행위’이자 ‘공무원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부당하게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가해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여 피해자·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신속한 조사 및 처분,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회복지원, 해당 기관 전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생태계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은 슈퍼 ‘을’일 수 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대책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렴 100일 콜’에 신고 접수하여 일벌백계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경공노총은 “도내 공공생태계 내에서 갑질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6월 중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성희롱, 성폭력 조사를 시행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감사 요청 등을 통해 일벌백계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되는 갑질, 성희롱, 성폭력 행태에 대해서는 결과를 발표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도 공무원 비위사건 발생에 따른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갑질 근절 대책' 수립을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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