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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무마 청탁·금품수수 檢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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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무마 청탁·금품수수 檢수사관 구속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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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마약 사범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수사관은 200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당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판매업자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사관은 또 마약 전과 8범이었던 김씨가 같은 해 10월 성남지청에서 필로폰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김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박 수사관이 속했던 수사팀은 "김씨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박 수사관을 구속한 검찰은 또 다른 연루자는 없는지,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는 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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