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기준을 확대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편리한 전기차 충전과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내에서 전기차 충전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기존보다 30분 늘어났다.
또한 공영주차장 입차 후 돌아서 나가는 회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2분의 면제시간을 적용하였으나, 원활한 회차를 위해 5분간 면제시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기존 2자녀 30%, 3자녀 50%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았으나, 2자녀와 3자녀 모두 50%의 주차요금을 감면받는다.
그 밖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긴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 등은 감면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50%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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