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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설 대비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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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설 대비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4.01.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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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민속명절 설을 대비하여 육류 및 제수용품 등 명절 성수기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오는 1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중·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농협), 식육점, 일산시장과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등으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체 및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집중 점검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 선물용품이 될 것이라 한다.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미표시 등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조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거부시에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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